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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주의사항
ㆍ작성일 2007-03-03 (토) 16:03 ㆍ조회 62
어선이란

어선이란


어선 선박은 국가에서 지정한 수산업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먼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선박을 구입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선박에 어업허가 조건이 맞는지 반드시 알아 보야야 할것입니다


먼저 내가 선택해야 할 어업허와 선박이 조건이 맞으야 합니다


어업허가란 수산업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허가규정에 맞지 않는 작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 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선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중에 선박이 있으면 아무곳에서 무슨 조업이든 하면 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선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 에서 조업을 하여야 하며 어업허가에 기제된 허가외의 조업은


불법이 된다는 것을 유염 하여 주셔야 합니다


허가장에 보면 조업 지정장소 어떠한 어류를 채포하여야 되는지 잘 기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위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수산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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