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주의사항 |
ㆍ작성일 | 2007-10-19 (금) 21:10 | ㆍ조회 | 176 |
초보 어업여러분 우리 조업하고 있는 선박 서류 에는 30톤 미만의 선적증서
30톤이상의 국적증서 가 있습니다
국적증서란 30톤이상의 어선으로써 쉬게 말한다면 이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30톤미만의 선박은 선적증서의 선박은 어느항구 선박을 말하며 선적 증서를 가진 선박중에는
10톤미만의 어선 연안 선박이라하며 10톤이상은 근해 선박이라 표기한다
연안 선박은 해당된 도를 벗어나 조업을 할수 없다
10톤(근해)이상은 타지역도에서도 조업을 할수 있다. 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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