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주의사항 |
ㆍ작성일 | 2007-12-28 (금) 06:12 | ㆍ조회 | 420 |
우리나라 어선 크기에 상관없이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어업허가를 득 하여야만 합니다.
어업허가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1호 및 어업자원 보호법 제2조 규정따라 어업허가를
필히 득한후 어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업허가에는 주어업과 그외의 어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어업이란 현제 조업을 하고있는 허가를 말하며
그외의 어업은 필요에 따라 단른 조업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 란에는 포획채취물종류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허가번호 선박의 제원등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외의 조업은 불법으로 간주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어업인 께서는 필히 어업 허가외의 조업은 삼가 합시다
어업허가에는 10톤미만의 연안 어업허가(관할 도를 벗어나 조업을 할수 없다)
근해어업 허가는 10톤 이상의 어선 전국 항포구또는 (도.광역시)지사가 지정한 양륙항
에서 위판등을 할수 있다
어업허가 기간 5년 으로 정해저 있으며 5년후에는 필히 갱신 연장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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