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주의사항 |
ㆍ작성일 | 2008-01-09 (수) 00:01 | ㆍ조회 | 316 |
◎수산자원보호령 제 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규격이하 어구를 사용 조업할 수 없습니다.
선인망어업과 구획 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유사한 망어구는 그물코의 규격이 15㎜이하․연안조망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25㎜이하․중형기선저인망 그물코의 규격은 33㎜이하․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54㎜이하․삼치의 포획을 주로하는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 그물코의 규격은 100㎜이하․2중 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이하․근해안강망 그물코의 규격은 35㎜이하․근해통발어업은 35㎜이하․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하는 경우는 35㎜이하․연안통발어업은 35㎜이하․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의 규격은 25㎜이하․장어포획을 주로 하는 통발 어구는 제한 없음.
∴위 사항 위반시 수산 자원보호령 제 6조 제 30 조에 의거 형사 입건 후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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