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켜 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을 어업자원 회복차원에서 조속히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법무부·대검찰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그동안 어업자원 남획으로 대다수 어업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이 조직한 전국어민회총연합 주최의 17일 사직공원과 해양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정부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불법어업의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이번에야 말로 이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생명력 넘치고 풍요로운 자원관리형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어업근절 문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이 기존의 합법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어선개조, 어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척당 50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에 최근에는 금리를 4%에서 3%로 낮춰 지원하고 있다.
불법어업자가 어업을 포기하고 소유어선 정리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그 어선을 매입해 폐업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정세균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해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황수철 / 담당 김상규 ℡ 02-3148-6952, kskyu@moma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