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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일 2003-12-03 (수) 19:12 ㆍ조회 202
불법어선 일명(고대구리)감척방침

불법어업의 온상이 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선 1천여척을 내년 중 정부 예산으로 매입,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는 정세균(정세균) 의원(열린우리당) 등 여야의원 20명이 최근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바다의 바닥을 그물로 긁어 해저생물을 싹쓸이하는 소형기저어선을 정부가 사들여 폐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분포한 소형기저선 3천2백여척 가운데 불법어선 등 1천척을 우선 매입해 폐기하기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2백50억원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허가가 있는 소형기저어선에 대해서도 선주가 정부에 매입을 요청할 경우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김영규(김영규) 어업자원국장은 “여야의원들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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