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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일 2006-02-06 (월) 02:02 ㆍ조회 219
야간 항해 주위 사항

어업인 여러분 야간 항해에 는 항상 조심합시다

야간 항해는 먼저 내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규정된 등이 정상적으로 와 있는가 확인 합시다

갠도(청등,홍등) 항해등을 반드시 킨 상태에서 항해 합시다

다른 선박이 우리 선박을 볼때 항해 하고 있다는 것을 등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박이든 오른쪽은 청등 왼쪽은 홍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크고 작고 우리나라 선박외 다른나라 선박도 마찮가지 입니다

선박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교차 될때는 서로 왼쪽이 상대방에게 보이도록 하고 교차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서로 빨간등을 보면서 교차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서로의 항해 방해가 된다면 써치라이트 등 으로 상대방 선박에게 알립시다 5톤 미만의 선박은 야간 운항 금지가 되어 있으며 5톤 이상의 선박은

무전기 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저 있으니 통신 수단으로 상대 선박에게 연락하면서 피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고 볼수 있다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 동해안 소형어선 이대로 좋은가 관리자 2003-05-2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