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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일 2006-08-19 (토) 23:08 ㆍ조회 172
동해어선 안전조업 규정

-조업자제선 :동해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가 .북위38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나. 북위38도 30분 동경 133도 00분

                    다. 북위 39도 17분 동경 133도 50분

                    라. 북위 39도 40분 동경 134도 00분

                    마.  북위 40도 35분 동경 136도 00분

                    바. 북위 42도 00분 동경 136도 50분

                    사. 북위 42도 00분선

-조업자제해역:대화테 조업자제 해역은 조업자제선과 다음의 선과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을 말한다.

                  가. 북위 38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나. 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

                  다. 북위 38도 00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서 정동으로 연장하는 선 

-연근해 어선의 출어제한: 북위 25도선 이남 해역과 동해의 동경 140도선 이동해역 및 태평양해역의 동경 130도선 이동해해역에는 출어 조업할 수 없다. 다만 수산청정이 별도로 지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통제소 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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