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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해상안전사고예방
ㆍ작성일 2007-04-06 (금) 20:04 ㆍ조회 188
물위에 투망하는 그물 주위사항

꽁치 외 (물위에 뜬 그물)유자망 조업하시는 선장 선주 분께서는 야간 및 주간 에 상대방에서


그물이 있다는 표시를  주간은 깃발(부표)을 50m 간격으로 듸어 놓아 주시면 타선박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특히 야간은 등(빤짝이)를 사용하여 깃발에


달아 주면 타선박에서 그물이 어느방향으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귀중한 재산인 그물 손상을 막을수 있고 타선박은 프로펠라 에 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다면 나의 귀중한 재산인 그물 이 절단 될 것이며 타선박 프로펠라


에 그물이 감기어 사고를 초례할수 있습니다


꼭 위사항을 지켜 안전한 조업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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