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협, 국내어획 전무·전량 수입 의존 … 경쟁력 상실 `반발
【三陟】수산물 건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수입명태에 한해 적용되는 20%의 특별관세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수입명태에 한해 기본관세 10%, 특별관세(조정관세)를 20%씩 부과해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명태제조업의 95%가 강원도에 몰려 있고 연안어획이 전무한 상태여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연안명태가 많이 어획될 당시 원양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명태에 한해 적용하는 특별관세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중국산 제품이 북한산으로 둔갑돼 무관세인 북한산 북어채와 함께 수입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경우 타국가의 원어를 저관세로 들여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해 국내업체들은 고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조가공업체들은 그동안 특별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보내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오는 21일 삼척 펠리스호텔에서 7개 지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 관계자는 “연안에서의 명태어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양업자를 보호한다는 특별관세는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특별관세가 국내업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黃滿鎭기자·hmj@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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