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ㆍ작성일 | 2006-09-05 (화) 04:09 | ㆍ조회 | 122 |
구룡포수협 노조, 조합장 퇴진 운동 | ||
[포항] 위판고 기준으로 전국 5위권으로 경북 동해안에서는 최대 수협인 구룡포수협(조합장 김삼만)이 임·단협 결렬에 이어 노조의 조합장 퇴진 운동 전개 등으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노조는 현 조합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상습적으로 노조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임·단협과 별도로 조합장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키로 해 당분간 심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전국수협 노조 구룡포지부(지부장 성용배)는 3일 올해 4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7차례에 걸친 임·단협에서 임금인상(15%) 등 6개항의 요구에 대해 조합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3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 68명 중 조합장과 상무 등 간부를 제외한 57명으로 구성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이외에 퇴직금 중간 정산매년 실시, 인센티브 상여금 정기상여금 통합운영, 연금공제 보조, 시간 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현 조합장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부당노동 행위와 임금을 체불(휴일 근로 임금 및 여직원들의 생리휴가 수당 미지급)했다며 현 조합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소(1건) 및 고발(2건)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현 조합장이 1998년부터 사소한 이유로 직원(9명)에 대한 폭행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돼 왔다고 주장하며, 임·단협과 별개로 조합장 퇴진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성용배 노조 지부장은 임·단협은 경북지노위의 조정에 따라 타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면서도 조합장의 직원들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이를 정당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어 퇴진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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