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ㆍ작성일 | 2006-09-05 (화) 04:09 | ㆍ조회 | 82 |
양식장 37억 피해 달랑 9억 지원 | ||
양식어민들 종묘구입비 밖에 안된다 포항시 법적으로 복구 지원금만 가능
[포항] 태풍 우쿵이 지나간 후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포항지역 우렁쉥이(멍게) 양식장에서 3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양식 어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8월30일 포항시에 따르면 태풍 우쿵이 지나간 후 20일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장기면, 북구 흥해읍 연안 수심 13m에서 양식 중인 우렁쉥이의 내용물이 녹아내리는 폐사피해를 입었다. 어민들의 신고로 시가 25일부터 28일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총 69곳(214㏊)의 우렁쉥이 양식장 가운데 53곳(82.7㏊)에서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3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는 우렁쉥이 양식장의 평균 폐사율이 64%로 집계되고 있지만 100% 피해를 당한 양식장이 5곳을 포함해 90% 이상 피해를 당한 곳이 모두 13곳에 이르고 있다. 양식 우렁쉥이는 물렁병 등으로 매년 20~30%의 폐사율을 보여왔지만 양식 우렁쉥이의 50% 이상이 집단 폐사하기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갑작스러운 수온 상승으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동해수산연구소에 원인조사를 의뢰했다. 시와 포항해양청은태풍 우쿵이 지나간 후 우렁쉥이가 양식되고 있는 수심 13m 지점에서의 동해안의 평균 수온이 24℃까지 올라 태풍 전의 14℃에 비해 평균 10℃가 높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당한 우렁쉥이 양식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우렁쉥이 종묘를 구입하는 선에 그치고 있어 어민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시는 자연재해(고수온)로 피해를 입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폐사피해를 당한 53곳의 양식장에 모두 9억원의 복구자금(보조 50%,수협 융자 30%, 자부담 20%)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식어민들은 양식장마다 1억~4억원의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보상액은 재양식을 위한 종묘구입비에 그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3리에서 30년 넘게 우렁쉥이를 양식하고 있는 김남구씨(68)는 양식 중인 우렁쉥이가 100% 집단 폐사해 4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지원금은 2천200여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우렁쉥이 양식어민들이 상당한 실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피해보상이 아닌 복구지원금만을 지원토록 돼 있어 양식어가의 가계안정과 재양식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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