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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해양경찰청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4-04-28 (수) 06:04 ㆍ조회 1457
해상 실종시 사망신고 호적처리 절차 및 방법

  해상 실종시 사망신고·호적처리 절차 및 방법

   바다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게 해상에서 발생되는 실종사건 이후 사망신고 및 호적처리 절차·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례가 있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 상담 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례
     '03.02.05. 10:00경 강원도 ○○군 소재 ○○리 포구에서 연안자망 조업차 혼자 승선 출항한 ○○선적 ○○호(1.89톤)선주 겸 선장 김○○(39세)가 평소 입항시각이 지났음에도 입항치 않아 실종자 가족 등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같은 날 16:50경 ○○리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선체만 발견되고 위 김○○씨는 실종된 사건으로 실종 1년 경과 이후 호적정리 및 각종 보험금 수령에 지장이 있다며 가족(처)이 해결방법 문의 사례.

     사망신고 절차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등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며, 우선 실종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1년이 경과  하여야 호적정리가 가능할 것이며 그 절차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실종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거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정해진 공고일 경과 이후 판사가 사망선고를 하게되며 이에 이해 관계인은 판사의 사망선고 결정문을 관할 본적지 시,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사망처리 될 것이고 사망처리와 동시 각종 손·보험 약관에 의거 지불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
     실종사실 증명서 발급 당시 인정사망이 될 수 있도록 실종 사실에 추정이라는 용어가 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발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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