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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16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어린대게(체장 9㎝ 이하) 등 대게 1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울진 후포항 선적 자망어선 선장 이모씨(50·울진군 후포면)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낮 12시10분쯤 울진군 후포항으로 입항하면서암컷대게 977마리와 어린대게 37마리 등 1천14마리의 대게를 선박 어장 비밀창고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0일 울진군 사동항 동방 9㎞해상에 그물을 설치한 후 14일 오전 그물에 걸려 있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방류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