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8도 동쪽 조업허용 놓고
【東海】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오징어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대형선망과 대형트롤 업계가 갈등을 빗고 있다.
특히 트롤업계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동경 128도 동쪽의 조업금지조치 철폐를 요구하면서 동경 128도 조업허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망 업계는 오징어 TAC 제도 도입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위법인 128도 이동조업과 공조조업을 하지 않고는 오징어 어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트롤업계를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롤업계에서는 국익을 위해 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128도 이동조업 금지조항을 만들어 트롤업계를 희생시킨 만큼 이제는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민주선원노조 대형트롤지부는 다음달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동경 128도 이동 조업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2일부터 서울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대형트롤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형트롤업계가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조업을 인정하면서도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128도 이동조업 금지 철회와 오징어 TAC 제도 도입 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내 어민들은 “어획강도가 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할 경우 동해안의 오징어자원이 몇년 안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朴永昌기자·ch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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