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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5-05-18 (수) 18:05 ㆍ조회 163
문어 조업철엔 단속 풀어달라

[속초]“문어조업철엔 단속 풀어달라”

 


 -속초종선협회, 위축 우려

【束草】문어연승 조업 어민들이 문어 조업철만이라도 속초항 항계 내에서의 단속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종선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속초항 항계 내 조도섬 인근 해상에서 문어잡이에 나섰던 1.10톤급 신흥호 등 어선 5척이 불법조업 등의 혐의로 속초해경에 단속됐다.

 어민들은 지난 1997년 조도섬 인근 해상이 조업금지구역인 항계로 지정된 이후에도 어선들이 이곳 해상에서 문어잡이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무더기로 단속된 것은 처음이어서 본격적인 문어 조업철을 맞아 조업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선 1척당 하루 평균 1~2㎏의 문어만 잡히는 다른 해상에 비해 조도섬 인근 해상은 매년 5~6월께 10여㎏의 문어가 잡혀 어선들이 단속위험에도 조업에 나서고 있어 문어조업 성수기인 다음달까지 단속완화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차상철 종선협회장은 “문어 어획량 감소 속에서 다음달까지 항계 내에서 조업마저 못할 경우 100여척의 어선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조도섬 인근 해상은 현재 무역선들의 입·출입 항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단속완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속초해경은 “이달 입항중인 어선과 준설바지선이 항계 내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사고위험이 있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해양질서법이 항계 내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단속완화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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