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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5-06-20 (월) 08:06 ㆍ조회 152
강원 고성 수협장 직무정지

[고성]고성수협장 직무정지 해수부, 경영개선미흡

( 사회면  2005-6-10 기사 )


 -순자본비율 또 하락

【高城】고성수협이 경영개선 미흡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처분을 받았다.

 고성수협은 장기적인 어획부진과 부실경영으로 자본잠식이 이루어져 지난 2003년 정부와 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148억원의 경영지원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고성수협의 경영개선 평가 실사한 결과 순자본 비율이 2002년 -21.4%에서 0.4%가 더 떨어진 -21.8%를 기록해 경영이 악회되는등 개선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성수협의 경영개선 미흡에 따라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는 고성수협장 직무정지 1개월과 상임이사 상여금 30% 감액 처분이 내려졌다.

 고성수협 관계자는 “조합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으나 경영개선 실사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획부진등으로 어민들에 대한 각종 대출금 연체가 증가하고 회수가 제대로 안돼 순자본 비율을 높이는등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李景雄기자·kw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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