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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고장 예방조치 (1)*****어업인 안전사고 대처요령 및 준수사항*****
○ 기관 시동전
- 연료유, 냉각수 및 윤활유의 양과 윤활유 상태를 확인합시다.
- 축전지액은 적당하고 단자결선은 느슨하지 않는가 확인합시다.
- 킹스톤 밸브 및 연료유 계통 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합시다.
- 윤활유(기름) 및 냉각수의 누출여부를 확인합시다.
○ 기관 시동후
- 오일압력 및 냉각수 온도의 정상여부를 확인합시다.
- 운전 중 이상음 또는 심한 진동의 발생여부를 확인합시다.
- 배기가스의 색과 양을 확인합시다.
- 선외배출구로 해수배출량은 충분한가 확인합시다.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부하상태로 운전 금지)
▣ 충돌·좌초 사전 예방조치
○ 시계악화시 무리한 출항, 항해를 하지 맙시다.
○ 연안에서는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해도를 구비하여 위치를 수시 확인합시다.
○ 주기관, 조타기 고장시 우선적으로 닻을 놓읍시다.
○ 안개, 비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시 GPS 플로터만 믿지 말고 수시 레이다 위치확인 및 저
속항해, 견시요원 증가배치 등 안전항해를 생활화 합시다
▣ 충돌·좌초후의 조치
○ 먼저 침수 및 자력 방수조치 가능여부를 판단합시다.
○ 좌초된 곳의 저질이 무엇인지 확인·이초하고 즉시 방수 조치합시다.
▣ 저시정 발령전
○ 항해 및 조업중인 선박
- 통신기(라디오)를 개방하여 기상방송을 청취합시다.
- 선단선간 통신망 유지 및 위치보고를 확행합시다.
- 협수로 항해를 자제하고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해역 운항시 당직배가 및 인근항해 조업선박
간 수시 항행 정보교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 대기중인 선박
- 시계불량시 운항을 자제합시다.
- 사전 항해계획수립, 항로여건, 수심, 조류, 항로상, 장애물, 기상 등 제반 항행정보 파악, 안
전운항을 생활화합시다.
▣ 저시정 발령후
○ 항해당직은 즉시 규정에 따라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등화를 표시합시다.
○ 선속을 대폭 줄여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합시다.
○ 레이더를 작동하여 다른 선박의 존재를 조기에 발견합시다.
○ 견시요원 증가배치로 주변상황을 육안으로 감시하면서 운항합시다.
(※ 키를 잡은 사람은 견시요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상대선과 반드시 VHF, SSB로 통신을 설정하고 계속 교신하면서
통과합시다.
○ 협수로나 양식장 밀집지역 통항시 오른쪽으로 붙여서 항해하도록 합시다.
○ 무자격 선원에 의한 운항(무자격자 조타)은 절대 하지 맙시다.
○ 유조선 전용항로 및 지정된 항로를 준수하도록 합시다.
○ 기상악화시 또는 야간에 특히 주의를 요하여 운항토록 합시다.
▣ 공 통 사 항
○ 출항전 기관, 통신기 등 철저한 예방정비와 안전점검을 생활화
합시다.
○ 유어선, 유도선은 과적, 과승을 금하고 규정을 준수합시다.
○ 무중 항해를 위한 시설 장비점검을 철저히 합시다.
○ 시정불량으로 위치확인 불가시 무리한 항해를 지양합시다.
○ 선단 이탈시는 어업무선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난어선 발생시 서로 구조합시다.
○ 해상 부유물(폐어망, 로프류 등)을 수거합시다.
○ 해난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귀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2) *****식인상어 출현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
○ 식인상어는 수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출현함에 따라 연안에서 패류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
나 해녀들은 각별히 주위가 요망됩니다.
○ 식인상어가 출현하는 바다에서는 수영하거나 잠수를 자재하고 조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
래와 같이 상어퇴치 예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잠수부나 해녀들간에 미리 약적된 신호를 만들어 활용하고, 2인이상
짝을 지어 작업합시다.
-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놀라서 고함을 지르거나 기타 자극적인 행동을 피하고 침착하게 선박
이 있는 곳이나 육지로 이동합시다.
- 상어를 손으로 잡거나 작살로 찌르는 행위 등 자극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상어의 공격을 받을 경우 상어의 민감한 부분인 눈이나 코를 힘껏 내려쳐 공격을 피합시다.
- 작업시 긴 띠를 준비하였다가 상어를 만나면 이를 풀어 상어보다 몸을 크게 위장하여 위험으
로부터 피합시다.
- 몸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입어를 하지 맙시다.(피 냄새는 상어 유인)
- 잡은 고기를 허리에 묶어서 작업하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 상어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 또는 야간에는 작업를 하지 맙시다.
- 가까이에 있는 고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큰 떼를 짓기 시작할 때에는 작업이나 잠수를 하
지 맙시다.
- 매우 밝은 수영복이나 피부와 대비되는 수영복 착용하지 맙시다.
- 식인상어 발견시는 아래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전 화
국번없이 1588-0333(해양경찰 정보센터)
무선통신 SSB(2183.4KHZ)
인근 선박출입항 신고소
(3)***** 불법어업 신고요령 *****
○ 우리의 어업환경은 일본에 이어 지난 6월 30일 중국과도 어업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크게 변화
되고 있습니다
○ 이제부터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은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의식전
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바다는 우리의 생활터전이며 수산자원은 후손에게 길이 길이 물려줄 우리 모두의 귀중한 재
산이라는 점을 깊히 인식하여 불법조업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기선저인망 등 무허가 조업 행위
- 금지구역 침범조업으로 연안 성육장 파괴 행위
- 조업구역 위반으로 지역간·업종간 분쟁야기 행위
-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오징어 공조조업행위
- 포획 금지기간·금지어종·금지체장 위반행위
- 범칙어획물 위탁판매, 운반 등 불법어업 조장 행위
- 불법어구 제작소 또는 판매·소지행위
- 중국·일본어선등 외국어선의 EEZ 및 우리영해 침범조업 행위
※ 신 고 전 화
국번없이 1588-0333(해양경찰 정보센터)
무선통신 SSB(2183.4KHZ)
인근 선박출입항 신고소
(4)*****규격에 맞는 그물을 사용합시다 *****
▣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규격이하 어구를 사용 조업할 수 없습니다
○ 선인망어업과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유사한 망어구는 그물코의 규격이 15mm 이하
○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25mm이하
○ 중형기선저인망 그물코의 규격은 33mm 이하
○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 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54mm
○ 삼치의 포획을 주로하는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 그물코의 규격은 100mm 이하
○ 2중 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mm 이하
○ 근해안강망 그물코의 규격은 35mm 이하
○ 근해통발어업은 35mm 이하
○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하는 경우는 35mm 이하
○ 연안통발어업은 35mm 이하
○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의 규격은 25mm 이하
○ 장어포획을 주로하는 통발어구는 제한없음.
▣ 위 사항 위반시 처벌기준
○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30조에 의거 형사입건후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어구 및 어획물 압수
- 1차 적발시 : 어업정지 30일
- 2차 적발시 : 어업정지 45일
- 3차 적발시 : 어업정지 60일
○ 해기사 면허
- 1차 적발시 : 어업정지 30일
- 2차 적발시 : 어업정지 45일
- 3차 적발시 : 어업정지 60일
(5) *****밀입국 밀수를 신고합시다 *****
바다가족 여러분!
해양경찰은 바다가족의 안정된 생업보장을 위해 각종 제도개혁과 기능을 강화하여 해상치안 유지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선원들이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중국인을 환승시켜 밀입국시키거나 마약, 농.수.축산
물 등 밀수를 동반한 조직화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위상 손상은 물론 개인에게도 불행을 초래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어 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웃, 선원 가족간 특별히 유념하여 계도
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밀입국자, 밀수등을 신고할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1,000만원으
로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 지급합니다.
▣ 식 별 내 용
○ 선박의 어창·선실 등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개조를 의뢰하는 경우
○ 야간에 모든 등화를 끄고 항해하는 선박
○ 외항선에서 구명보트로 상륙하는 사람
○ 항포구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버스, 장의차, 콘테이너 차량 등
○ 공해상에서 옮겨 타거나 무인도에서 정박하고 있는선박
○ 야간에 지정등화 이외의 신호를 하는 선박
○ 선종과 달리 값비싼 어종을 적재한 선박
○ 외항선과 접선하여 물품을 옮겨싣는 선박 등
▣ 신 고 처
○ 해 양 경 찰 청 (032) 883-0461 목포해양경찰서 (061) 242-0112
○ 부산해양경찰서 (051) 404-6112 여수해양경찰서 (061) 651-0112
○ 인천해양경찰서 (032) 888-0112 포항해양경찰서 (054) 242-0112
○ 속초해양경찰서 (033) 632-0112 울산해양경찰서 (052) 260-0112
○ 동해해양경찰서 (033) 533-0112 통영해양경찰서 (055) 641-4112
○ 태안해양경찰서 (041) 675-0112 제주해양경찰서 (064) 751-0112
○ 군산해양경찰서 (063) 467-0112
(6) *****간첩선 식별요령*****
▣ 공작모선
공작모선이란 해안침투용 반잠수경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간첩선을 말함
○ 공작모선은 간첩호송을 전담하는 무장선박(통상 60∼80톤급)으로 유달리 속력(35∼40노
트)이 빠르고 선미내에 해안침투용 반잠수경(공작자선, 통상 5∼10톤)을 탑재하고 있음
※ 선박이 200∼250톤으로 길이가 40m가량 되는 대형 공작모선도 있음
- 공작모선은 침투해안과 근접한 공해상에서 공작자선을 분리하여 침투 시킨후 자선이 복
귀 할 때까지 공해상에서 정박 대기함
※ 통상 서해상에서는 한국·중국어선으로 위장하고, 동해상에서는 한국·일본어선으로 위장함
- 반잠수정 등 공작자선과 침투장비를 은닉하기 위해 선미 부분을 높게 제작하여 일반어선과
는 달리 선수와 선미의 수상높이가 거의 같아 보이며, 선미에 절개한 흔적이 나타나기도 함
- 또한, 선박의 등록번호 표기형식이 과거에는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형식을 사
용하는 경우도 있음(적색 원표시 부분)
※ 98.8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발견된 공작선으로 보이는 의아선박의 선교양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BS2284-A158 제6태전호(60G/T) 유자망업"이라고 표기된 녹색보드를 부착
- 공작모선은 선명과 부합되는 국가의 깃발을 게양하며, 선교 및 선수 양현에 부착한 선박명
과 등록표기는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선박명을 크게 표기하는 선교 전후 부분에 선박명을 표기하지 않고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구
명부이 등으로 은폐하고 있음
- 갑판 위에 싣고 있는 어구가 주변의 다른 어선과 종류가 다르거나 수가 적고, 어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선상에 어망을 두고도 어로 작업은 하지 않고 주변경계에만 집중
- 야간 항해중에는 무점등으로 항해하다가 레이더로 타선박 발견시 항해등을 켜고 운항
- 항해 중 타 선박이 가까이 가면 가급적 먼거리에서 미리 항로를 변경하여 접근을 회피하
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멀리 떨어짐
▣ 공작 자선(반잠수정)
공작자선이란 공작모선에 탑재된 소형 간첩선으로 과거에는 소형어선이나 낚시배 등으로 가장
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반잠수정을 이용하고 있음
※ 북한과 인접한 동·서해 해역은 야간에 공작모선 없이 반잠수정이나 소형 쾌속전으로 단독
침투가능
- 반잠수정은 통상 우리측 레이다 및 탐조등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안 가까운 지점에서 반잠
수 또는 잠수하여 운항하며 수중 추진기(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수영으로 해안에 상륙
▣ 잠수함(정)
잠수함은 수중항해시 우리 어선의 어군 탐지기에 고래와 같은 형태의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보임
※ 96. 10 강릉침투 무장공비 이광수는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수중 침투를 시도 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 어선의 어군탐지기"라고 진술
- 잠수함은 수면상 수직으로 세워진 막대기 모양의 물체가 이동하면서 하얀 물보라를 발생시
키기도 함(스노클 항해)
- 해안 정찰시에는 수면 위에 잠망경 및 CCTV 카메라, 통신용 부이(양식어망 설치지역), 안테나
등이 노출되기도 함
- 해안 접근 또는 이탈시에는 레이다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조업중인 어선단에 근접 항해하
는 경우도 있음
7. 해양오염 신고 및 방제요령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
바다는 지구촌 전 인류의 공유물로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의 공간입니다.
바다를 개발하고 이용할지라도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해양환경
보전의식 전환과 아울러 작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바다가 오염되면 양식장, 어장 등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고 국민의 건강과 해상 활동
에 지장을 초래하며, 한번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비와 시간이 필요합니
다.
폐유등 유성혼합물의 처리
항해 중 발생되는 폐유와 선저폐수는 선내에 모아두었다가 입항 후 항만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
(수협 저장시설포함) 또는 유창청소업체 등에 인도하여 처리하도록 합시다.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 배출토록 합시다.
기름 등의 취급은 신중하게!
연료유, 윤활유등 기름을 취급할 때에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취급하여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
시다.
폐기물의 처리
빈병, 비닐용기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바다에 버리지 맙시다.
어선 조업시 발생되는 폐어구(낚시, 폐그물등)는 반드시 육상으로 반입하여 처리합시다.
양식어장에서는 폐스티로폼과 폐목재(지주목 등)를 해양에 투기하거나 해안에 방치하지 맙시다.
해수욕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마구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되가져가
서 처리 합시다.
해양오염 신고는
■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기름 폐기물 등)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시설로부터 오염물질(기름 폐기물등)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항 포구, 해안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해양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장
기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
■ 신고방법
전국 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신고전화) 또는
해양오염 신고센타(해양경찰서 지서 신고소)에
구술, 전화 등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해면의 오염상태 기타 참고될 사항을 함께 신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 제도
해양오염을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케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해양오염신고 활성화 및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보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개인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대상
해양오염등 불법행위 또는 해양오염 현장 등을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한 자
해양오염을 발견 신고하여 신속한 방제조치로 피해확산을 방지함에 공헌한 자
해양오염등 범죄를 적발하는데 공이 있는 자
(안내처 : 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해양오염 방제는
유출사고 발생 오일펜스 설치
유회수작업
유처리제 살포 유흡착재 투하 및 수거
■ 우리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합시다.
해양오염물질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이동, 확산되어 피해가 확대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조직적인 방제만이 재난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사고해역의 특성 및 기름의 종류」에 따라「방제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제방법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막고, 기름을 최대한
회수한 다음 유처리제를 이용하여 분산처리를 합니다.
효율적인 방제를 하려면
항상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지침에 따라야
선입견으로 혼자 임의로 판단하여 작업을 하면, 오히려 전체 작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방제자재를 아껴 써야
초기 방제작업에는 지원되는 자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작업시간 및 지원시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하도록 합시다.
팀을 구성하고 일일작업목표를 설정하면 더욱 효율적
개인이 하는 작업보다는 팀을 구성하여 작업하는 것이 힘이 적게들고, 성과도 더 높습니다.
오일펜스 설치방법
오일펜스 설치는 신속하게
유출된 기름은 조류 및 바람등에
의해 빠른속도로 확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오일펜스는 2중, 3중으로 설치하여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시다.
※ 주의 : 조류 2노트 이상, 파고 1.5m이상에서는 오일펜스 효과 급격히 저하
설치된 오일펜스의 효과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기름회수 및 방제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오일펜스는 이런 곳에 설치해야
환경 민감지역인 각종 해양 동 식물
분포지역, 해수욕장 및 위락시설 등의
피해 우려지역
인근에 어장 양식장이 있는 경우
공업시설, 발전소 취수구, 담수화 장치
등이 있는 경우
오염시 기름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강 어귀등
유흡착재 사용법
정확하게 투하를 해야 효과적
두터운 기름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정확하게 기름층 위에 흡착재를 투하하여야 합니다.
※ 오일펜스내의 기름 및 해안의
양식장 주변의 기름제거에 사용
하면 효과적임
이런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조류가 빠르고 파도가 높아
수거가 곤란한 경우
유출된지 1∼2일 경과하여 점성이 높아진 기름이거나 유막이 엷은 기름인 경우(무지개빛, 은백
색 기름)
바람이 강하여 정확하게 투하가 어려운 경우
해상에 투하된 흡착재는 반드시 수거해야
기름을 충분히 흡착한 흡착재(투척후 30분∼1시간 경과)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 수거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수거한 흡착재는 지정된 장소에 수집
수거한 흡착재는 비닐포대나 용기에 담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수집하여 폐기물 처리 수집장에
서 처리토록 합시다.
※ 기름을 함유한 수거되지 않은 유흡착재 등은 2차오염을 유발 시키고, 육상에 방치할 경
우 토양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유처리제 사용
유처리제는 왜 사용하는가?
유처리제는 기름을 둘러싸서 미세한 입자가 되도록 수중에서 유화 분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러한 미세한 입자는 해양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 높은파도로 이미 넓은 해역에 기름이 확산되었을 때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
하기도 합니다.
※ 유처리제의 사용을 무조건 반대는 곤란함
기름 위에 적정량을 살포해야
유처리제 살포기를 이용하여 기름 위에 분사되도록 살포합니다.
이때 적정사용량을 살포하여야 하며 과다살포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수심이 낮거나 해수 순환이 좋지 않은 해역
인근에 양식장, 축양장 등이 있는 경우
기름이 굳어 있거나 무지개색 엷은 유막등, 동 식물성 기름의 경우
해안의 모래 및 갯벌에 밀려온 기름의 경우
유처리제 살포 후 교반하면 효과적
유처리제를 살포한 즉시 교반하면 유화분산을 촉진시켜 미생물에 의한
분해효과가 빨라집니다.
※ 교반에는 소화포, 선박 스크류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작업복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장화, 고무장갑,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합시다.
미끄럼, 추락사고에 주의
기름 방제작업 현장은 미끄러워 넘어지기 쉽고, 특히 선박 위에서의 작업은 실족하거나 추락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기름이나 약품이 묻었을 때는 즉시 세척
기름이 튀었거나 약품등이 비산되어 피부에 묻었을 때는 즉시 세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로하면 휴식을
기름 취급작업은 냄새, 미끄럼 등으로 쉽게 피로해집니다. 과로는 안전사고를 발생하기 쉽습니다.
피로하면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 휴식을 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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