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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4-02-03 (화) 04:02 ㆍ조회 971
한.중 어협타결

한·중어협타결
우리어선은 내년에 중국배타적수역과 과도수역에서 모두 1829척의 어선이 조업가능하고 중국어선은 우리수역에서 4333척이 조업하게 됐다.
또 한·중 양국은 수산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수산고위급 회담을 2003년부터 연례화하고 양국 민간수산단체간 안전조업에 관한 약정 체결을 지원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2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2003년도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상결과 조업척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중국측은 현행 5500척에서 1167척이 감척됐다.

EEZ수역내 어획할당량은 중국측이 올해보다 1만6600톤이 감축된 9만3000톤이지만 우리측은 올해와 같은 6만톤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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